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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가이드] 팜데일·랭캐스터 <29>

뉴스타★ 2022. 12. 23. 02:42

융자금·재산세 미납 정부 지원 

ADU 합법화·양성화 적극 추진


캘리포니아에서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택 융자금을 연체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프로그램 대상이 확대됐다. 우선 융자금 연체 기간이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1일까지로 확대 적용되는데, 이 기간까지 2회 이상 연체된 기록이 있다면 주 정부로부터 최대 8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도 한 채만 소유한 대상에서 최대 네 채까지 소유한 사람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이동식 주택은 제외됐다. 재산세 미납 가구에 대한 지원도 계속되는데, 기준은 기존과 같이 9월 30일 이전 1회 이상 미납된 가구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최대 2만 달러다.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국은 팬데믹 기간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경우, 최대 10만 달러의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택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LA카운티 거주자들의 프로그램 신청은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7만8650달러,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20만32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승인율은 약 40%에 달하는데 가구당 최대 지원금 10만 달러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없다고 한다.
 
한편, 단독 주택 내 불법으로 증축되던 별채(ADU)를 적극 양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LA시의회는 극심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허가 절차 없이 증축된 ADU를 양성화해 주거지의 물량 공급을 늘리고 불법 꼬리표를 단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사면권을 부여한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 매체 더 리얼티는 모니카 로드리게스 제7지구 LA 시의원이 해당 내용의 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입법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불법 ADU를 합법화하는 대신, 주택 소유주가 이를 서민용 렌트 공간으로 제공해야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합법화된 ADU를 임대하는 과정도 간소화해 현행 입주 허가서를 받지 않고도 ADU 증축 허가서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ADU 증축 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허가 여부도 불투명해 불법 양산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불필요한 절차를 철회하고 엘에이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팬데믹 이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단시일에 해결될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경제와 문화생활이 대도시 집중화에서 팬데믹 이후 높은 주택 가격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주변 위성 도시 혹은 타 주로 이주가 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은 주었으나 아직도 실질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태다.
 
특히 ADU 양성화 법안은 주택 전체 면적이 넓은 발렌시아, 팜데일, 그리고 랭캐스터와 같은 위성 도시들에서는 적합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LA에서 북쪽으로 약 30분 거리에 발렌시아가 위치한 샌타클라리타 지역이 있고, 그곳에서 북쪽으로 약 30분을 더 가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공기가 맑은 팜데일, 랭캐스터가 있는 앤텔로프 밸리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의: (310)408-9435

백기환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