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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거래 계약에서 서면의 중요성과 주의사항"

뉴스타★ 2023. 11. 14. 03:39

삶 속에서 다양한 거래를 체결하는 일은 흔한 경험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거나, 땅이나 부동산과 같은 큰 규모의 거래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정부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몇몇 거래에 대해 서면으로 준비하고 상호 간에 싸인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땅을 사거나 팔 때, 혹은 거래 금액이 500달러 이상인 물건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싸인해야 합니다.

  1. 부동산 매매 계약: 부동산 매매나 땅의 거래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서명이 필요합니다. 주택 판매의 경우, 구매자가 계약과 동시에 일부 또는 전부의 판매금을 지불하면 서면이 아니더라도 계약이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서면 작성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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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년을 초과하는 랜트나 계약: 리스나 기타 계약에서 이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돼야 합니다. 단, 1년 계약이지만 실제로 1년과 1달이 더 걸리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계약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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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물건 거래에서 금액이 500달러 이상인 경우: 물건 거래에 대한 계약금이 500달러 이상이면 사기방지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한 서면이 없다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자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물건이거나 이미 돈을 지불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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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타인의 채무를 보증할 때는 반드시 서면 계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8. 결혼 계약: 결혼도 일종의 계약이며, 결혼 전후 계약서를 통해 재산 분배 등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약이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지만, 특정 거래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서면이 필수이며, 주택 구매 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꼼꼼한 서명이 중요합니다. 미국 속담에 "엎지러진 우유 앞에서 울어봐야 소용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싸인하기 전에 서류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1112/148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