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거주 한국 국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 허용 추진…의료계 우려도 지속"
2023년 11월 27일,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하여 해외 거주 국적을 가진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는 미국 등 해외 거주 영주권자, 유학생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던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초부터 올해 5월까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임시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으며, 이후에도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가 책임 소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제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재외국민들이 한국의 비교적 저렴한 의료비와 편의성을 이용하려는 경우, 국내 환자들의 진료를 소홀히 할 우려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영리 추구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극복책을 모색할 예정이며, 연내에 국내 시범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합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코리아타운데일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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