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앞으로 1년간,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렌트비 인상 상한선이 8.9%로 제한됩니다. 이는 2019년에 제정된 가주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적용되며, 건축된지 15년 이상된 임대 건물의 렌트비 상한선은 연간 5% 기본 인상률에 지역 인플레를 고려해 매년 최고 10%까지 조정됩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2024년 4월 기준 LA 메트로 지역의 물가상승률이 3.9%였기 때문에 올해 인상률은 지난해에 비해 0.1%포인트 높은 8.9%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LA시의 경우 별도의 렌트비 인상률 상한선이 적용되며, 연간 인상률은 4%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세입자의 유틸리티 비용을 대납할 경우, 인상률은 최대 6%까지 가능합니다.
[츨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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