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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집 구입준비와 분양절차에 대하여(2)

뉴스타★ 2024. 11. 9. 02:06

<크리스티나 김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명예부사장>

 

 

4. 모델홈 및 분양사무실 방문- 새집 구매에 중요한 단계인 융자 사전승인 받는 것을 시작으로 절차가 진행 되며, 다음 단계는 모델홈 및 분양사무실 방문한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Pre-qualification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많은 구매자 분들이 직접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구매자 등록을 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개발업체가 추천하는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융자를 위해 Pre-qualification를 신청한다. 요즘처럼 새집 판매가 활발한 경우 Pre-qualification을 받은 순번대로 분양권을 부여하기에, 가능한 신속하게 구매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개발업체가 지정한 은행에서 Pre-qualification은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Pre-qualification을 승인받은 것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적인 융자진행은 구매자가 원하는 랜더와 진행을 해도 된다. 또한 전문 에이전트와 함께 빌더가 지정한 융자 회사를 사용 할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나 크레딧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5. 계약서 작성 후 진행- 새집에 구매계약이 체결되고, 입주가 결정 되면, 아래와 같은 단계를 밟는다. 각 개발업체에서 요구하는 디파짓 머니(EMD-Earnest money deposit) 즉, 계약금은 2-3% 혹은 Flat Fee(정해진 금액)를 해당 에스크로에 디파짓을 하게 되며 계약서가 준비되면 사인을 하게 되는 데, 계약서 싸인 시에는 여러가지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매자 이름, 구매가격, 해당 주소, 예상 에스크로 클로징 날짜 등을 확인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새집 분양에 경험이 있는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융자 컨틴전시(조건부) 기간이 지난 뒤에 융자가 안되어 구매가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디파짓 머니(EMD)를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으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6. 디자인 센터 예약- 구매계약이 성사되면, 보통 한달 이내에 개발업체와 함께 일하는 지역의 디자인 센터를 방문해 인테리어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바닥을 카펫 대신 나무나 대리석으로 한다거나, 거실, 각 방, 부엌의 타일, 조명, 페인트 컬러, 케비넷, 타일, 계단, 창문 틀까지도 구매자의 취향에 따라 업그레이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예산에 맞추어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좋다. 구매자는 디자인 센터 방문 하여 원하는 스타일을 디자인 센터와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 구매자는 새로 구매 한 집을 취향과 예산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내부 업그레이드 옵션을 선택하길 추천한다.

7. Final walk through- 끝으로 분양회사는 에스크로 종료 3일~1주일 전에 ‘Final walk through’ 즉 구매자가 입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의 상태를 점검을 한다. 구매자는 개발업체의 담당자와 함께 집을 둘러보고, 세부 사항 및 내부 인테리어 등을 확인한다.

8. Third party inspection- 새로 지어진 집에 대해 신축 주택 건설 검사 전문업체의 점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점검 일자는 개발 업체와 조율 하여 점검 일을 예약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새집 오리엔테이션이나 final walk-through 에스크로 끝나기 1주일 전으로 점검 받는 것이 좋다.

9. 에스크로 클로징- 에스크로가 끝나면서 개발 업체로부터 구매한 집의 서류 및 열쇠를 전달 받는다. 새 집 구매 진행 중 이 외에도 많은 세밀한 부분을 챙겨 보아야 한다. 또한 새집 구매 마무리 단계에서도 진행 중 필요한 서류 및 시기 등을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구매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 하는 것이 좋다. 주택 구매, 판매 전문가로서 일하는 저자도 글을 읽으시는 분과 같이 세입자로, 구매자로, 판매자로 혹은 주택 소유자로 OC에서 34년 살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새집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의 고민과 상황을 잘 이해 할 수있다.

타주에서 이사를 오는 분, 현재 집을 팔아야 하는 분, 현재 렌트 계약을 끝내고 이사를 고려할 경우 집주인에게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 분, 새로 리스를 갱신해야 하는경우의 분, Month to Month 로 새집으로 언제든지 이사가실 수 있는분, 새집이 지어질 때까지 lease-back 해야 하는 분 등 이러한 다양한 모든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험있는 에이전트와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문의 (714)310-1765

이메일 tinakim@newstarrealty.com

<크리스티나 김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명예부사장>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1106/1537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