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의 아들이 한국에서 출생하고 미국으로 이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군대에 징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병역기피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방문 전에 한국의 병무청에 문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병역기피자로 분류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한국의 병무청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소정 영사는 외교부 입장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하며, 한국에서 병역기피자로 분류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 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