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개발업 등록 서류 간소해 진다 외국인 부동산 개발업 등록 서류 간소해 진다한국 사업 추진 쉬워져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인·허가를 받았다면 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카테고리 없음 201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