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총연 사무국 |
2010-05-31 13:09:56, 조회 : 46 |
국내거소증에 대하여 올리는 글입니다. 한번만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영주권 취득자의 본국내에서의 이주신고 관련 안내
해외이주자중 일부는 해외이주로 인한 본국에서의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여 본국 관할기관이나 대사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해외 이주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이주자와 본국내 주민등록 관계
ㅇ 현행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여권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면, 본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됨. 2.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자의 국내거주 및 법적지위 보장
ㅇ 해외이주자로서 본국 국민과 동일한 국내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 한 법률 제 1, 3조) ㅇ 국내 거소 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상응하는 국내거소신고 번호와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며, 아래와 같이 국내부동산 거래 등에 활용 할 수 있음. -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 증,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 -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할 때 이용 - (등기예규 제 1282호)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소 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 - (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 과 출금 등 국내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 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 * 금융기관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고증 번호 를 실명확인번호로 직접 사용 - (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건 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혜 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휴대폰 개설 가능(각 회사 직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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