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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해외동포 운전면허증을 한국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뉴스타★ 2010. 6. 5. 06:58

 
남문기  (Homepage) 2010-06-03 23:50:15, 조회 : 47

바꿀 수 있는 건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현재 많은 해외동포들은 조국인 한국에 돌아가서 운전하려면 거주국에서 대개는 유효기간이 1년인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서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750만 재외동포가 고국방문 때 매년 소요되는 시간과 거주국에 지불되는 국제면허증 발급 비용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엄청나다고 생각이 된다.

미국동포 같은 경우는 1년에 백만명이 한국에서 운전하기를 원한다면 국제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한 비용만 계산한다면 한 건 당, 한 사람 당 소요비용이 36달러 정도 된다. 그리고 그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국제 운전면허증을 취급하는 미국 보험회사에 가야하고 그 ‘AAA 보험회사’에 거의 3,600만달러를 내야 한다. 3,600만달러나 불필요하게 미국 보험회사에 갖다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걸리는 시간과 절차의 번거로움까지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낭비이다. 다시 말하면 3,600만달러 두 배면 7,200만달러, 그것을 원화(1,150원)로 환산하면 827억원이 매년 그냥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낭비되는 외화를 국내로 유입시키고 비용을 절감해서 재외국민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개선을 통해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의 자긍심 고취하면 어떨까. 어느 나라이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관광수입을 올리고 그로 말미암아 외화도 획득하고 많은 이들이 왕래함으로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가져 오리라 확신을 한다.

거기에 따른 부가효과 창출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국내인이 외국에 나갈 때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 발급비용이 7,000원이고, 재외국민 즉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거주국에서 지출 비용이 36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에 필자의 의견은 인천 국제공항 내에 동포들을 위한 재외 국민 민원실을 갖추어 국내법 저촉(절차) 없이 입국수속 전에 공항 내에서 발급받자는 것이다.

관련 법규를 조금만 손질해서 국내법으로도 해외동포들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어차피 법으로 잣대를 대면 안 된다. 우리는 한국인이고 한국인이기에 누구나 정서를 잘 안다. 법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끼리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요즘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어다 있습니까? 아니 법이 생활을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냥 조건 없이 특혜를 달라는 것은 아니랍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해외 각 나라에서 쓰고 있는 운전 면허증을 해외 동포인 경우 “한국에서 그냥 쓰자!’라는 안이다. 미국 같은 경우 AAA 보험회사에 가서 고작 해야 돈 주고 사는 것이다. 아무런 테스트도 없으며 한국에서 운전하겠다고 특히 한국 도로교통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그것으로 인정하며 운전을 하게 한다.

그러나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비행기 안에서 도로 교통법을 읽게 하고 그리고 운전을 원하는 사람은 20달러씩 내고 운전하자는 것이다. 내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기간만큼 1년에 20달러씩 내자는 것이다. 이것은 자가보헙(Self insured)으로 우리 함께 모아서 보험을 만들자는 것으로 갑자기 일어난 사고에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자는 것이고 돈이 모자라면 한국정부에서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도와주면 금상첨화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한국이다. 우연히 부모님과 함께 여행이나 시골에 가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운전하게끔 그냥 보는 자식은 없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님,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아주 우연하게 운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 그때 해외동포이니까 예외규정으로 봐 주는 것보다 사전에 합리적인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세상에는 안 되는 것이 없다. 사람 사는 일에 우리가 당사자가 편하고 그것이 법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거의 10개월 전에 공항출입관리소에 한국인 라인에 해외동포들이 들어 올 수 있게 혜택을 만들어 주었다. 해외 동포들의 많은 분들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참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해외동포(시민권자)들이 참정권을 만들었다는 것은 넌센스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는 것이 좋기에 이미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화로 또 다른 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복수국적법이다. 민원실을 운영하는 안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재외국민면허증 발급, 거소증 발급/연장, 재외국민등록업무, 재외국민 의료보험, 체류 운전자 보험 가입, 교통 범칙금 납부/처리, 병무관련 업무 처리, 각종 민원처리 등 서비스 확충이 가져다 줄 효과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변화를 촉구한다. 결국, 미국등 외국 운전면허증의 한국 내 사용 허용 효과는 기대 이상의 부가창출과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세계화는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한 체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각 민족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사회가 경제를 중심으로 통합해 가는 현상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그 속에서 상호 의존성을 심화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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