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형태에 따른 세금 보고 방식
부동산을 취득했을경우 몇가지 방법에 따라 그 소유권의 형태가 달라질수있고 그 형태에 따라 세금보고도 달라진다. 1. Joint Tenancy(합유 부동산권)(J/T) 은 원래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지만,줄여서 Joint tenancy 라고 쓴다. J/T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조건이 등기할때에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한다. 즉 동일한 시간에(same time), 동일한 양도증서로서(Same Deed), 동일한 권리를( Same interest), 분리되지않는 총체적 권리(Possession as a whole)로서 모든 소유주가 공동 소유해야만 되는 것이다. 따라서, J/T는 소유권자중 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