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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3

단기차익 노린 주택 플리핑 ‘세금폭탄’ 맞나

▶ 가주 의회에 법안 상정돼 ▶ 주택구입 후 3년 내 매매시 양도수익의 25% 세금 부과, 7년 이상 보유해야 면제 “거주·직업선택 제약” 비판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주택을 구매한 뒤 수리해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소위 ‘주택 플리핑’(house flipping) 업체와 투자자들에게 판매 차익에 대해 중과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택 단기 매매에 세금폭탄이 부과될 지 주목되고 있다. 샌디에고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크리스 워드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AB1771)은 주택 플리핑 업체들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물을 대거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택 구매 기회를 잃게 되는 일반 주택 구매자들을 보호하고 고공 행진을 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의 핵심은 ..

미국 뉴스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