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숏세일, 차압등의 비정상매물이 거래가 증가하면서 Deed 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된다. 부동산에서 사용되는 “Deed”라는 용어는 부동산 소유권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양도할때 사용된다. 부동산에 관련된 deed는 해당 부동산이 속한 카운티오피스에 등기되어 있으며 deed를 조사해보면 부동산의 양도내용, 저당권, 소유권제한등의 해당부동산에 대한 모든정보를 알아 볼 수있게 된다. 오늘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몇가지 deed에 대하여서 알아본다. 1. Grant Deed - 부동산양도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eed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동산을 양도할때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Grant Deed는 따로 등기를 하거나 공증을 안해도 유효하지만 혹 후에 생길 수있는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