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부동산을 같이 공동 소유한 경우 (1)
부동산의 공동소유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Joint Tenancy (조인트 테넌시)이다. 최소 두명부터 Joint Tenancy를 만들수 있는 데, 각 소유주를 지칭하여 Joint Tenant (조인트 테넌트)라고 일컫는다. Joint Tenancy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유주의 사망시 나머지 Joint Tenant들이 사망한 이의 몫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와 김영희씨가 부부이고 John Kim이 아들인데, 세 사람이 다같이 Joint Tenants 로 부동산 명의가 되어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김철수씨가 사망했다면, 김철수씨의 몫은 각각 김영희씨와 John Kim이 받게된다. 그 후 김영희씨가 사망하게되면 John Kim이 김영희씨의 몫도 상속받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