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은 한국 정부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재외동포청의 이은영 사무관은 '국적 및 병역법 설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부모 중 한 사람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되면서 병역 의무자로 관리됩니다.이 사무관은 다만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국외거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24세부터 25세 1월 15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