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에이전트 경험’규정에 ▶ ‘최근 5년 이내’요건 추가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브로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주의회를 통과한 부동산 브로커 시험 응시자격 강화법안에 지난 22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법제화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28일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체 ‘더 리얼 딜’에 따르면 재키 어윈 주 하원의원(민주·사우전옥스)이 발의한 이같은 법안(AB2745)이 지난 8일 주 상원을 통과한 후 11일 주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돼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고, 22일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확정됐다. 이 법안은 가주 부동산 브로커 시험 응시 조건에서 2년 간의 부동산 에이전트 근무 경험 조항을 ‘최근 5년 이내의 경험’으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즉, 부동산 브로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