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스타부동산

뉴스타부동산은 신뢰와 역사를 자랑하는 한인 최대의 부동산 회사입니다.

당신의 꿈꾸던 집 미국 뉴스타부동산에서 열어드립니다. 자세히보기

2022/08/31 5

“내 주택을 팔고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나”

내 자신이 실제로 살아온 내 집을 최근에 팔았는데, 살아온 그 동안에 집값이 올라서 이익이 생겼다. 이때 세금을 얼마를 내고 어떤 경우에 세금면제의 혜택을 받을까? 이 때의 이익을 자본이익, 또는 자본소득 Capital Gain이라 하는데, 주 거주지의 매매에 의한 자본이득이 있을 경우, 그 이익금에서 최대 $250,00, 부부공동신고자의 경우 최대 $500,000까지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세금면제 규정 “The Taxpayer Relief Act of 1997”은 1997년에 제정되어 2021년 현재까지 많은 수정을 거쳐 꾸준히 연장되어 오는 특별법적 성격으로 지금까지의 주택경기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단, 세금면제를 받을 자격 요건은, 2가지 기준, 즉 팔고자 하는 주택이 자기 ..

미국 뉴스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