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보험과 주택보험의 차이
오랜 가뭄에 시달리고 있던 캘리포니아 주가 지난 해 12월 후반부터 많은 비가 내려 북가주를 비롯해 주 내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홍수들이 발생, 재산피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럴 때 항상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다. 같은 물로 인한 피해인데 보험에서는 영어로 ‘워터 대미지’(water damage)와 ‘플러드 대미지’(flood damage) 나누고 피해 정의도 다르다. 또 이로 인해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의 조건도 달라 종종 보험 가입자들이 혼동을 하기도 한다. 워터 대미지는 주로 플러밍(plumbing)에서 비롯된다. 집안 부엌이나 세면대, 욕실, 화장실, 에어 컨디션, 그릇 세척기(washing machine) 등에 연결된 파이프들이 터지거나 연결이 잘못돼 벽이나 바닥을 통해 물이 집안으로 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