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부지가 있는 단독 주택에서 차고를 주택공간으로 개조하거나 뒷뜰에 게스트하우스같이 새로운 주택공간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얻기가 힘들고 새로운 주택건물을 짓거나 임대하는데 법으로 제한되어서 거의 불가능한 적이 있었다. 특히 주택용도나 부지 범위등을 따지며 많은 시나 카운티에서 추가 주택 건물을 짓는것을 막아오고 있었다. 계속 오르는 렌트비와 부족한 주거지를 보충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2020년부터 부동산 소요주가 부동산의 공간을 이용해 추가 주택을 짓는 것을 더 쉽게 완하한 법안을 통과했다. 추가 주택 (Accessory Dwelling Unit “ADU”)과 더 규모가 작은 주니어 추가 주택 (junior Accessory Dwelling Unit “JADU”)가 이것이다. ADU는 단독 거주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