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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6

은퇴이후에도 고민해야 할 세금 문제

은퇴이후 사용할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전략과 더불어 함께 고민해야할 것은 은퇴자금에 대한 세금 부과이다. 회사에서 은퇴자금으로 불입한 직장 은퇴플랜 401(k)에 불입한 돈은 인출시에 세금부과없이 쓸 수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 평생 모은 은퇴자금을 세금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모두 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은퇴계획을 세운다면 세후 실제사용 가능한 금액과의 간극으로 은퇴 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은퇴 후 소셜연금도 수입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율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소셜 연금은 연방법에 따라 조정 총소득과 비과세 이자, 연금의 절반을 더한 합산 소득이 독신 납세자의 경우 최소 2만 5,000달러,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만 2,000달러..

칼럼 2023.03.11

[부동산 칼럼]재산세 납부 시한

변무성 뉴스타부동산 랜초쿠카몽가 명예부사장 요즘 화두가 된 ChatGPT처럼 엄청난 세상의 변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세상은 1년이 멀다하고 말 그대로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보통 1시간 내외의 운전을 하여 출퇴근하던 직장인들이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베드룸 타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된 것도 재택근무가 늘어나며 LA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의 지역 내 주택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2022년도 소득 세금보고를 할 때다. 미국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줄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도 세금보고는 꼭 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이다. 재산세 2차 납부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금년도 재산세 2차 납부시한은 4월 10일이..

칼럼 202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