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진·알레르기 있으면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 사용 말아야"
여름철 자주 사용하는 액취방지제나 체취방지제는 습진, 피부염, 알레르기 등이 있거나 상처가 난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액취방지제 및 체취방지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액취방지제는 의약외품으로,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외용제입니다. 체취방지제는 화장품으로,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생기는 체취를 향으로 덮어 최소화하거나 땀을 흡수하는 외용제입니다. 두 제품 모두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하되, 눈 주위나 점막 등에 분사하거나 옷 위에 직접 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습진, 피부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