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 윤 뉴스타부동산 풀러튼 에이전트 최근 이자의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차압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 많지는 않다. 그래도 이번엔 많이들 궁금해하는 미국 부동산의 차압 절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차압(Foreclosure)이란 모기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주택 소유주가 주택담보 대출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이 주택을 통제하고, 주택 소유자를 퇴거시키고, 주택을 판매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차압 절차는 각 주마다 법적으로 다르므로 로컬 변호사나 부동산 에시전트를 통해 잘 알아봐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법원 명령 없이도 차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럼 필자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은행 차압 절차를 알아보자. 1. Notice of Default (NOD) – 3개월간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