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 부동산 가든 그로브 오피스 금주의 "TOP" 에이전트 축하드립니다! 뉴스타 부동산 가든 그로브 오피스 금주의 "TOP" 에이전트 Joshua(효수) Kim / 714-469-0049 / joshuakim@newstarrealty.com 주택, 사업체, 커머셜 전문 미국 뉴스 2023.01.24
뉴스타 부동산 라크라센타 지사 금주 "TOP" 에이전트 축하드립니다! 뉴스타 부동산 라크라센타 지사 금주 "TOP" 에이전트 Pyung Hui Kim (김평희) Cell : (626) 461-6922 / 이메일 : pyunghuikim@newstarrealty.com 뉴스타 소식 2023.01.24
남가주 – Victorville 지역 단독주택 $649,000 남가주 – Victorville 지역 단독주택 $649,000 / 방 5, 화장실 4, 건평 3032 sqft, 대지 7216 sqft, 2003년생 좋은 지역, 프리웨이 진입이 가까움. 문의 – 뉴스타 부동산 빅토빌 오피스 이형호 (323) 842-4989 / hhlee@newstarrealty.com 미국 부동산 매물 2023.01.24
LA 시의회, 테넌트 퇴거보호 새 조치 통과 ▶ 2월1일 만료 앞서 연장 ▶ 2024년 1월말까지 효력 ▶ 퇴거 조항 명시하고 강화 ▶ 건물주들 재정부담 반발 오는 2월 1일부터 LA 시의 퇴거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가운데 LA 시의회가 위기에 몰린 임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퇴거보호 조치를 통과시켰다. LA 시의회는 지난 20일 임대인 보호 방안을 극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퇴거보호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LA 시가 유지해 온 퇴거유예 조치 만료일인 2월 1일을 불과 11일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새로운 안건은 캐런 배스 신임 LA 시장이 서명한 후 즉시 발효될 예정인데, 31일 이전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 보호 단체들은 새 조치를 일제히 환영했지만 건물주들은 퇴거가 힘들어지고 .. 미국 뉴스 2023.01.24
뉴스타 부동산 빅토빌 오피스 금주의 "탑" 에이전트 축하합니다! 뉴스타 부동산 빅토빌 오피스 금주의 "탑" 에이전트 이름 : Steve Kim 휴대전화 : (760) 810-8888 사무실 : (760) 843-0110 E-mail : stevekim@newstarrealty.com 주택, 사업체, 커머셜, 투자 미국 뉴스 2023.01.24
남가주 - Upland 지역, 세탁소 $155,000 남가주 - Upland 지역, 세탁소 가격: $155,000 매상: $17,500 뉴스타 부동산 : Jin Hwi "Andy" Cho Cell: (714) 493-8607 Email: andycho@newstarrealty.com 미국 뉴스 2023.01.21
남가주 – Long Beach 지역, Commercial $2,400,000 남가주 – Long Beach 지역, Commercial $2,400,000 건평 4,467sf, 대지 13,853sf, 2008년식, Jun Chang 310-997-5152 / junchang@newstarrealty.com 미국 부동산 매물 2023.01.21
남가주- Moreno Valley 지역 단독주택 $669,000 남가주- Moreno Valley 지역 단독주택 가격 $669,000/ 방 4, 화 3. 건평 2,089 sf, 대지 5,227 sf. 뉴스타 부동산: Jane Yang/ 909-336-8949 janeyang@newstarrealty.com 미국 부동산 매물 2023.01.21
남가주 – Apple Valley 지역 모빌홈 리스 $1,550 남가주 – Apple Valley 지역 모빌홈 리스 $1,550 / 방 3, 화장실 2, 건평 1152 sqft 모빌홈 파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집. 바닥과 주방, 화장실 리모델링 및 페인트. 대지 렌트, 물과 하수도, 쓰레기 처리 비용 포함. 문의 – 뉴스타 부동산 빅토빌 오피스 이형호 (323) 842-4989 / hhlee@newstarrealty.com 미국 부동산 매물 2023.01.21
자녀와 부동산을 같이 공동 소유한 경우 (2) 지난 칼럼에서는 공동소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Joint Tenancy 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다뤘다. 요약하자면 Joint Tenancy는 2인 이상의 공동소유주가 있을 때 쓸수 있는 부동산 명의 방법중의 하나이다. 가장 큰 특징은 사망하는 공동소유주의 몫은 나머지 공동 소유주 지분에 얹어지게 되어, 공동소유주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가 결국 전체 재산권 소유주가 되는 것이다. 흔히 자녀들에게 지분을 증여주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데, 오늘도 Joint Tenancy에 대한 유의점에 대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와 김영희씨가 부부이고 둘 사이에 John Kim과 Jane Kim이라는 자녀 둘이 있다고 가정하자. 김철수 씨와 김영희씨가 부동산을 부부의 이름으로 구매하고 한참 .. 미국 뉴스 202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