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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6

“집 팔 때 있는 사실 숨김없이 그대로 알려야”

▶ ‘과거 결함·주택 내 사망·이웃 소음’ 등 계약 취소는 물론 법적 책임 질 수 있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주택 결함이나 설비 고장이 생기게 마련이다. 수리해서 살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집을 팔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깔끔하게 수리했더라도 집을 구매하는 바이어 측에 결함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이는 연방 정부는 물론 각 주마다 바이어 보호 차원으로 시행하는 셀러의 매물 정보 공개 의무 규정이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주택 매매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셀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터닷컴이 매물 상태 공개와 관련, 셀러가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했다. ◇ 알고 있는 결함 사실 반드시 통보 집을 팔 때 실제 면적보다 넓게 말해 조..

미국 뉴스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