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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 155

은퇴이후에도 고민해야 할 세금 문제

은퇴이후 사용할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전략과 더불어 함께 고민해야할 것은 은퇴자금에 대한 세금 부과이다. 회사에서 은퇴자금으로 불입한 직장 은퇴플랜 401(k)에 불입한 돈은 인출시에 세금부과없이 쓸 수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 평생 모은 은퇴자금을 세금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모두 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은퇴계획을 세운다면 세후 실제사용 가능한 금액과의 간극으로 은퇴 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은퇴 후 소셜연금도 수입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율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소셜 연금은 연방법에 따라 조정 총소득과 비과세 이자, 연금의 절반을 더한 합산 소득이 독신 납세자의 경우 최소 2만 5,000달러,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만 2,000달러..

칼럼 2023.03.11

[부동산 칼럼]재산세 납부 시한

변무성 뉴스타부동산 랜초쿠카몽가 명예부사장 요즘 화두가 된 ChatGPT처럼 엄청난 세상의 변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세상은 1년이 멀다하고 말 그대로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보통 1시간 내외의 운전을 하여 출퇴근하던 직장인들이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베드룸 타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된 것도 재택근무가 늘어나며 LA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의 지역 내 주택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2022년도 소득 세금보고를 할 때다. 미국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줄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도 세금보고는 꼭 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이다. 재산세 2차 납부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금년도 재산세 2차 납부시한은 4월 10일이..

칼럼 2023.03.11

천태만상의 셀러와 바이어

LA 인근은 비로 인하여 라크라센타, 라카나다 인근의 산에도 소복히 눈이 내렸다. 덕분에 지역의 자영업자들 의류업 종사자들의 땅 꺼지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왔었다. 부동산 역시 오픈 하우스가 취소되고, 집을 보고 싶은 바이어에게 비가 오니 다음 주에 보자고 스케줄을 다시 정돈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에 매서운 추위가 느껴졌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새싹이 피어 오르듯 3월로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1월 2월에 어둡고 축축한 날씨로 멀쩡한 부동산까지 안 예뻐 보인다는 손님도 있었지만, 원하는 지역을 매물을 사서 집 수리로 바쁜 부지런한 바이어들도 있었다. 3월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문의가 많이 늘어났다. 이에 따른 여러 종류의 바이어와 셀러가 있다. 하나, 많이 오는 전화 문의 중 ..

미국 뉴스 2023.03.10

“터무니없는 낮은 임대료… 사기부터 의심해야”

▶ 집도 보기 전 ‘계약금·개인 정보’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 매우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매매용 매물은 물론 임대용 매물 찾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높은 임대료는 불구하고 건물주의 깐깐한 요구로 애를 먹는 세입자가 많다. 높은 임대료와 깐깐한 건물주는 그나마 다행이다. 매물 찾기에 조급한 세입자를 노린 임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스뉴스가 주택 임대 사기에 대처하는 요령을 소개했다. ◆ 임대료가 이렇게 싸다고? 임대료를 한 푼이라고 깎고 싶은 심정은 세입자라면 누구나 똑같다. 이런 세입자의 조급한 심정을 노린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 바로 터무니없이 낮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미끼로 던지고 이를 덥석 무는 세입자를 상대로..

미국 뉴스 2023.03.10